국내 및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사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
개정된 사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사일정에 맞춰 이수학점 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아 래 -


현 행

개 정()

비 고

10(성적평가 및 인정) <생략>

10(성적평가 및 인정) <현행과 같음>

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 

항 신설

40(성적인정 절차 및 방법) - <생략>

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복학하는 첫 학기 이내에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40(성적인정 절차 및 방법) - <현행과 같음>

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 

항 수정

 

부 칙

 

1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79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(10조 제2항 신설, 40조 제3항 개정)